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중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에서는 온라인 금연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포털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금연에 도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들의 일상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또 다시 보건복지부에서는 군인과 의경들에게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인들과 의경들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금연에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알아본 세 가지 지원사업은 모두 각기 다른 방면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알고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금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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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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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http://www.nosmokeguide.go.kr 접속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대국민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제공을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전 국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8 |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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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4 |
군인·의경 금연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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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유선문의(02-2600-0169)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군인, 의경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군인, 의경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9 |
교육급여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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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2023.3월부터 적용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선정기준 |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3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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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건강과 |
신청방법 |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
선정기준 |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