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우리 시민들을 돕기 위한 세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자활근로 지원 사업으로, 근로능력에 따라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으로 구분됩니다.
시장진입형은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 일하면서 60,42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형도 시장진입형과 같은 근무조건이지만, 지급되는 급여가 다르다는 점이 달라요.
두 번째는 여성기업 인력지원 사업으로, 전문인력 매칭과 여성CEO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등을 통해 여성기업가의 역량을 강화해줄 거예요. 여성 기업인들의 성장을 이끌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봅시다.
마지막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나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상이에요.
이렇게 정부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있어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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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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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0,42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2,89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1,020원/일”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3) 기타기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100 |
여성기업 인력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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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환경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전화 등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
지원내용 | ○ 여성기업-전문인력 매칭을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및 여성CEO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등을 통한 여성경제인의 역량 강화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여성기업, 여성(예비)창업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18 |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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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
지원내용 |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기간 ○ 대출한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647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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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신청방법 |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
신청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만 19세 이하 산모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36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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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선정기준 |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