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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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부지원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장)’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자연장 비용을 100% 감면해줍니다.

두 번째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축구장,수영장,다목적체육관) 이용요금 감면(30%)’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도, 시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나 행사,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에 대해서 체육시설 이용료를 30% 감면해줍니다.

마지막은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제공하는 ‘상수도요금 감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수도 요금을 10톤(5,850원) 감면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니,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장)

소관기관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E-하늘장사정보 www.15774129.go.kr 화장예약 진행 됐을 시, 직원 확인을 통한 자동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자연장 비용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
–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기증자)
–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

○ 안치비용 감면(50%)
–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주거수급자)
– 시 외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8

체육시설(축구장,수영장,다목적체육관) 이용요금 감면(30%)

소관기관명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 기타
– 공문 등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전국 도, 시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공공기관 주최행사, 초·중·고 대학 주관 체육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등

○ 도 및 시 체육 가맹 단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3300019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부서명 상하수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거주 면, 동사무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상수도 요금 10톤(5,850원)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세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900001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기타
– 우편 : (28559)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팩스 : 043)265-63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1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

소관기관명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 www.cfmc.or.kr

○ 방문 신청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세자녀이상)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33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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