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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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지원사업은 장애인일자리지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그리고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이에요.

장애인일자리지원은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일자리로 나눠져 있어요.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눠지며, 월급은 각각 월 2,010,580원과 월 1,005,290원이에요. 복지일자리는 월급이 월 5만원으로 고정돼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해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은 지역주민들의 예방적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특히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도 제공하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겠죠? 이 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돼요.

마지막으로는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과 운전면허 취득희망자 과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장애인분들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세우고 지원하고 있어요.이 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돼요.

이상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정부지원사업은 장애인일자리지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그리고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이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장애인일자리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010,5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05,29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38,72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260,22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1,260,220원(주25시간 근무)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9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정책과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장애인 재활서비스 : 장애인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선정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80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신청방법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1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희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10시간, 5일 이내),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체험교육 과정: 운전재활체험교육(1시간, 1일), 운전플러스업교육(3시간, 3일 이내)
– 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 교육장소 및 방법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반 도로 등 차량과 전문 강사가 원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단, 운전면허취득시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진행)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선정기준 ○ 국적: 대한민국

○ 면허종류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ㆍ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80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수출입과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무역 보험 지원 신청
– 담당자 배정 후 상담 및 구비서류 제출
– 담당자 인수심사 진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수출 보험

○ 수입 보험

○ 수출신용보증

○ 기타 보험(환변동보험,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 등)

지원유형 현금(보험)||현금(융자)
지원대상 ○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선정기준 ○ 수출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8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부서명 생활안정과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 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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