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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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첫째,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보조견 훈련, 보급 및 사후관리, 캠페인 및 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둘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직업상담, 평가, 훈련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지원합니다.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에서 참여한 경우 월 10만 원의 훈련수당도 지급됩니다.

셋째,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의 가구에게 최대 40만 원 또는 20만 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들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신청기한 2022.01.01.~2022.12.31.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70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 기관 등에 우편 등으로 신청
신청기한 수행기관별 분기별 접수
지원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 만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80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신청기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 최대 20만 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095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재생에너지산업과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신청기한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기준 ○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9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ㆍ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선정기준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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