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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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 EM발효액 무상보급,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어요.

서울 광진구에서는 저소득가구들의 주거편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핸드레일 등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 종로구에서는 악취제거, 소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EM발효액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해당 발효액은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서울 용산구에서는 임신부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여, 산모의 유방, 부종, 영양 등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신생아들의 청결과 위생을 책임지고 있어요. 이를 위해 좌욕 지원, 산후 위생관리와 함께,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 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서명 사회복지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고시원,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19

EM발효액 무상 보급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서명 청소행정과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EM(Effective Microorganism) 발효액 배부
– 악취제거, 소독 등 다방면에 활용 할 수 있는 em발효액 공급
– 동주민센터에 em발효액 공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종로구민 누구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25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확대)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 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 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가 필요함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출산모 및 출산가정 지원. (소득기준은 없으나 소득구간별로 정부지원금 및 지원일수 상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14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09

폭염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2~5월
지원내용 ○ 냉방용품(에어컨) 및 설치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중 독거노인및 노인부부가구 우선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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