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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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천광역시에서 진행되는 정부지원사업들을 알아보았어요. 먼저,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이라는 사업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미 예산이 소진되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보훈예우수당과 같은 수당을 지원하고, 사망위로금을 지원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경우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남동구, 동구에서 이 사업들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서명 사회보장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4000000107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수당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300000010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일자리경제과(2층 기업지원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

# 융자대상별 한도액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 2,000만원 이내
–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업체별 2억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청년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만19세~39세 관내 청년 구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0000000115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부서명 가정보육과
신청방법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간 지원(23.1.1. 확대)
– 2023.1.1.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6000000106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서명 출산보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지원금액 : 월 50만원(최대 6개월)

○ 지원 조건(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육아휴직자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노동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20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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