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천광역시에서 진행되는 정부지원사업들을 알아보았어요. 먼저,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이라는 사업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미 예산이 소진되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보훈예우수당과 같은 수당을 지원하고, 사망위로금을 지원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경우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남동구, 동구에서 이 사업들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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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부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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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보장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4000000107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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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수당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3000000108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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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일자리경제과(2층 기업지원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
# 융자대상별 한도액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청년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만19세~39세 관내 청년 구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0000000115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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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정보육과 |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간 지원(23.1.1. 확대) – 2023.1.1.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6000000106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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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보육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지원금액 : 월 50만원(최대 6개월) ○ 지원 조건(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200000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