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시설별 1명)
– 전국청소년시설(19년 말 814개소) 종합안전점검 및 평가
– 기관명: 여성가족부
2.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 기관명: 국토교통부
3.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 창업 사업공간 및 창업기업 지원시설 제공, 경영, 기술, 마케팅 등 지원
–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사업자들의 대출 및 대환, 그리고 창업자들의 보육센터 운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꾸준히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사업을 찾아보세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 컨텐츠 목차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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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활동안전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시설별 1명)
○ 전국청소년시설(19년 말 814개소) 종합안전점검 및 평가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 전국청소년수련시설 814개소(19년 말)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하려는 경우
○ 해당없음(전국청소년시설 전체가 대상)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507 |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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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기금과 |
신청방법 | ○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대출 신청 절차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
선정기준 |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551 |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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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창업생태계과 |
신청방법 |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창업 사업공간 및 창업기업 지원시설 제공, 경영, 기술, 마케팅 등 지원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지원대상 | ○ 창업보육센터 |
선정기준 |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490 |
만 0~5세 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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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육사업기획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2023년 지원 단가(월기준) – 만 0세아 : 514,000원 – 만 1세아 : 452,000원 – 만 2세아 : 375,000원 – 만 3 ~ 5세아 : 280,000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연령 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아 : ‘22.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아 : ‘21.1.1~ ‘21.12.31 · 만 2세아 : ‘20.1.1~ ‘20.12.31 · 만 3세아 : ‘19.1.1~ ‘19.12.31 · 만 4세아 : ‘18.1.1~ ‘18.12.31 · 만 5세아 : ‘17.1.1~ ‘17.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6.1.1~’16.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6.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10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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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지원과 |
신청방법 |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성폭력 피해자 |
선정기준 |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