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덕승마장)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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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을 살펴보니,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대덕승마장, 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죽미체육공원에서 제공되는 이용료 감면 혜택으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영유아 보육 대상자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이러한 혜택을 받으시려면 지원하는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체육활동은 건강에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니,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체육활동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덕승마장)

소관기관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덕승마장에 증명서류 직접제출
신청기한 화~일 09:00~18:00, 휴무일 제외(매주 월요일, 신정 포함 명절 연휴기간)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족으로 등록된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증명서, 신분증 지참

○ 다자녀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만 해당, 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
· 다자녀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 대구광역시 기부자
– 대구시장이 발급한 기부증서

○ 대구광역시 우수자원봉사자
– 대구시 우수자원봉사자증(유효기간 이내), 신분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소관기관명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성시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 re.asimc.or.kr 가입 후 진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8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한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해당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해당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시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행사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시의 유소년 축구부, 유소년 야구부의 훈련 및 경기
– 안성시 체육단체에 가입된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에서 10명 이상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지역주민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등 예우, 국군포로의 송환,장애인복지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자, 안성시병역명문가, 만65세 이상, 지역(안성)주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600003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죽미체육공원)

소관기관명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스포츠 통합 홈페이지: www.osansports.or.kr가입 후 진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전부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영유아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위한 행사
나. 오산시체육회 또는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강습프로그램
다.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의 유ㆍ청소년대상 훈련ㆍ경기
리.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오산지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전부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영유아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위한 행사
나. 오산시체육회 또는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강습프로그램
다.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의 유ㆍ청소년대상 훈련ㆍ경기
리.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오산지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200009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이천농업테마공원)

소관기관명 이천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2000farmpark.or.kr(숙박-예약하기)

○ 방문 신청
– 기타 : 이천농업테마공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사용료 감면(3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펜션 사용일 현재 거주지가 이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펜션 사용일 현재 거주지가 이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0400003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직접 방문 또는 사전 및 출구정산기를 통한 사무실 호출을 이용하여 감면혜택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포함) 및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1대에 한함)
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다.「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대에 한함)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차량으로써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자동차
바.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소지한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사.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차.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 경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기증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저공해차량), 만65세이상 경로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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