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출산(돌)축하금 지원”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가정의 첫째자녀는 10만원, 둘째자녀는 20만원, 셋째 이상의 자녀는 총 7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출생시에는 50만원을 지원받고, 돌축하를 할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니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두 번째로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온천1동새마을장학회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진행되는 지역교육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내 거주하는 장학생 중 장래가 밝게 기대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장학금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진행되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을 교복구입비로 지원해줍니다.
이를 통해 모든 가정에서 교복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출산(돌)축하금 지원
:: 컨텐츠 목차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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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자녀 1회 10만원, 둘째자녀 1회 20만원, 셋째이상 2회 총 70만원(출생시 50만원, 돌축하20만원) 현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5000000101 |
온천1동새마을장학회 장학금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동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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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온천1동 |
신청방법 | 온천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2월 중 (변동가능) |
지원내용 | 지역교육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장래가 촉망되는 관내 거주하는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온천1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0000000112 |
교복구입비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동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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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신청) 동래다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기한 | 매년 3~12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무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0000000108 |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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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만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9,000원 식사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09 |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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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사업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900000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