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돌)축하금 지원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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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출산(돌)축하금 지원”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가정의 첫째자녀는 10만원, 둘째자녀는 20만원, 셋째 이상의 자녀는 총 7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출생시에는 50만원을 지원받고, 돌축하를 할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니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두 번째로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온천1동새마을장학회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진행되는 지역교육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내 거주하는 장학생 중 장래가 밝게 기대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장학금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진행되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을 교복구입비로 지원해줍니다.

이를 통해 모든 가정에서 교복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출산(돌)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서명 가족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자녀 1회 10만원, 둘째자녀 1회 20만원, 셋째이상 2회 총 70만원(출생시 50만원, 돌축하20만원) 현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5000000101

온천1동새마을장학회 장학금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서명 온천1동
신청방법 온천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2월 중 (변동가능)
지원내용 지역교육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장래가 촉망되는 관내 거주하는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온천1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0000000112

교복구입비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서명 평생교육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신청) 동래다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일의 다음달 15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신청기한 매년 3~12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무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0000000108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9,000원 식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09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서명 복지사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90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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