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래는 목록에 포함된 몇 가지 사업들이에요.
1.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입양, 전입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첫째아의 경우 일시금 50만원과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 둘째아의 경우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이 사업은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진행됩니다.
2.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
– 폐사축 처리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2대까지 지원해줍니다.
3.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등 지원
– 양봉차량의 리프트게이트 설치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 설치 지원 금액은 300만원/대입니다.
– 또한 양봉농가의 급이용 설탕에 대해서도 15,000원/포로 지원해줍니다.
– 이 사업은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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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포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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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2022년 1.1일 이후 출생아동, 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 – 둘째아 월 10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 – 셋째아 월 15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 – 넷째아이상 월 30만원 x 36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209 |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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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진흥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폐사축 처리기 2대 지원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대상 | ○ 축산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7000000747 |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등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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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신청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지원내용 | ○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지원 – 지원단가 : 300만원/대 ○ 양봉농가 급이용 설탕 지원(15,000원/포) |
지원유형 | 기타||현물 |
지원대상 | ○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01 |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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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1,56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농어업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07 |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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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축하금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