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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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래는 목록에 포함된 몇 가지 사업들이에요.

1.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입양, 전입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첫째아의 경우 일시금 50만원과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 둘째아의 경우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이 사업은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진행됩니다.

2.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
– 폐사축 처리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2대까지 지원해줍니다.

3.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등 지원
– 양봉차량의 리프트게이트 설치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 설치 지원 금액은 300만원/대입니다.

– 또한 양봉농가의 급이용 설탕에 대해서도 15,000원/포로 지원해줍니다.

– 이 사업은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2022년 1.1일 이후 출생아동, 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
– 둘째아 월 10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
– 셋째아 월 15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
– 넷째아이상 월 30만원 x 36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0세미만 자녀 1인당 25만원
– 전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 자녀 4명 이상 다자녀 가구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209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부서명 축산진흥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폐사축 처리기 2대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축산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7000000747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등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부서명 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지원내용 ○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지원
– 지원단가 : 300만원/대

○ 양봉농가 급이용 설탕 지원(15,000원/포)

지원유형 기타||현물
지원대상 ○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01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1,56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어업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07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축하금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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