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입니다.
이 데이터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 유용한 일괄심사 서비스와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그리고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군요.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는 의료비(본인부담액)과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하며,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는 특허분쟁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으로 해당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줍니다.
이런 지원사업들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술발전과 성장을 돕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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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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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특허제도과 |
신청방법 |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출원인 누구나 |
선정기준 |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13 |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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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피해구제과 |
신청방법 |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선정기준 |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9 |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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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심판정책과 |
신청방법 |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 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에 의해 해당 심판을 신속심판으로 결정
○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결을 목표로 신속한 심판 진행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 투자, 출연, 보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 2.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 – 3.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 – 4.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을 진행 중인 개인, 중소기업 등 |
선정기준 | ○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인 심판사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9 |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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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보관리과 |
신청방법 |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요청 (전화문의)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대학 및 연구기관 무료 ○ Open API 데이터 제공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개인,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8 |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역량강화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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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조선해양플랜트과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기업이 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국제규제강화대응 신규 국제인증획득 지원 1. 국제선급인증, 형식승인 및 공장승인 획득 지원 · 선급인증, 방폭인증, 형식승인 및 공장승인 획득비용 지원 · 시험성적서 획득 지원 (장비이용지원) · 방폭인증 (ATEX, IECEX) 획득지원 2. EU-MED 대상품목인증 획득비용 지원 (대상품목 : 구명제품, 해양오염방지제품, 화재방지제품, 네비게이션장비, 통신장비) 3. 친환경・고효율 선박기자재 인증 획득비용 지원 4. 신뢰성인증 및 인명안전인증 획득비용 지원 (HSE, IECEE 등 지원가능) 5. 해외규격 인증 획득지원 (USCG, CE, CCC, UL, ISO, ASME, VDE, TUV, EPA, NRTL, KC, KAS 등 지원가능) ○ 해외수요처 연계 벤더등록 지원 ○ 해외시험기관 시험이용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조선해양기자재산업군 중소 및 중견기업 |
선정기준 |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예비진단 평가 및 신청서류 평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