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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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즉 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요.

두 번째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입니다.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해요.

마지막으로는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결식 아이들을 대상으로 휴일에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식당 8,000원을 지원해요.

이렇게 경기도 평택시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어요. 꼭 필요한 지원을 받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부서명 아동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03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40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부서명 아동복지과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8,000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9

행복이음 장학금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초·중·고·대학생(50만원 이내 지역화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3000000123

국가유공자 위문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30000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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