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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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인식 개선 및 주거 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을 지원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치료비 및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1인당 매월 1일, 14만원이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초, 중, 고 교육 대상자의 통학비 또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은 시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99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만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4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만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05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
– 신청시기 : 수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800원, 중·고등학생 1,700원, 보호자 2,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04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청정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견적서 등
신청기한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지원내용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5

무상우유급식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인성체육급식과
신청방법 ○ 기타
– 가정통신문, 전화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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