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5개 지원 – 케이핫

송도 자이풍경채 그라노블
2023년 02월21일 날씨:흐림 기온:11°C

오늘 국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장애인 기업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첫번째로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10%를 받으며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도 하고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업종·지역별 특성화된 교육지원도 실시한다. 이는 신메뉴 개발, 최신 전문 기술 등 업종별 고급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국가가 장애인 기업자들을 위해 많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가 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지역별 특성화된 교육지원까지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기업자들이 창업에 걸맞는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창업이나 기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기한 3~4월
지원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20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 (smpp.go.kr) 에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기한 연중수시
지원내용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조 2호 기준 해당 기업
선정기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확인기준 충족 및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14

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경영교육)
– 소상공인 통합교육정보시스템(edu.sbiz.or.kr) – 교육신청 – 경영학교 교육 – 교육기관별 교육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신청기한 별도 안내
지원내용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업종·지역별 특성화된 교육지원
– 전문 기술교육과정 :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신메뉴 개발, 최신 전문 기술 등 업종별 고급 기술교육을 지원(수행 :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 이내, 최대 50만 원 한도 지원(단, 1인당 2회)
– 경영개선교육 : 최신 경영 및 마케팅 트렌드 등 교육(4h 내외, 전국 66개 센터)
– 전용교육장 교육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스마트 상점 보급 등을 위한 스마트IT활용 교육 지원(20h 이내)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기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예비창업자 (최초 교육 수료일 기준 60일 이내 창업 예정인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42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법원의 상담위탁 대상자 의뢰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가정폭력) 개별상담, 부부 상담, 집단상담, 부부 캠프 등 운영

○ (성폭력) 사전 개별 교정·치료 상담, 집단 교정·치료 상담, 최종 교정·치료 상담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가정폭력) 검찰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자,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 및 수강명령과 보호처분이 병과된 자, 검찰․경찰 등이 권유한 자 등

○ (성 폭력)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자, 지적장애인 가해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36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판로정책과
신청방법 웹사이트 내 신청
신청기한 수시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
– 해당 중소기업이 장애인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함

○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자
– 1억원 이하 공공구매 시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록해야 출력 서비스됨
선정기준 ○ 장애인기업확인요령
– 장애인기업법에 의한 장애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지를 현장실태조사하여 확인서를 발급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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