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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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울산광역시가 장애아동의 보육료 지원과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경기도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 및 축산농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네요! 이런 좋은 소식을 공유하고 같이 기뻐해보자구요!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불필요
신청기한
지원내용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추가)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만 6세~만 65세미만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을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바우처사업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발달장애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7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수질관리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23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광주,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23년 사업계획 : 388개소(농가), 가축분뇨 146,395톤/년 사업비 1,145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733백만원)

○ 지원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0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택시교통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일산대교 이용 택시 통행료 지원(1,200원/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업구역이 고양, 파주,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지역택시로서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지원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한 후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8

농민 기본소득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farmbincome.gg.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농민개인에게 매월 5만원(분기별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연60만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22년 시행 시군)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동두천, 파주
– 그 외 14개 시군 미시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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