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문화체육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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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 지역에서 제공되는 정부 지원사업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체육시설 이용 요금 감면, 동대문 구립 주차시설 사용료 감면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자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등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청장배 대상으로 사용료 100%를 감면해주며, 협회장배 대상으로는 50% 감면을 제공합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대상으로는 사용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동대문 구립 주차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8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는 80%의 할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모두 8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번 정부 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사업들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문화체육센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문화 체육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구청장배대회 대상으로 사용료 100% 감면

○ 협회장배 대상으로 사용료 50% 감면

○ 민방위교육 대상으로 사용료 무료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금천구소속체육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800007

동대문 구립주차시설 사용료 감면(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명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 (20%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80%)
※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80%)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5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444)

– 다둥이 2자녀(30%), 다둥이 3자녀 이상(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2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지원대상 ○ 주차요금 감면(20% ~ 80%)

– 장애인(80%)

– 국가유공자(80%)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경차(50%)

– 저공해자동차(50%)

– 다둥이 2자녀(3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병역명문가(20%)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100007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유선 및 기타 신청 가능

문의전화
02-300-5042~504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 주차요금의 80% 할인
– 국가유공상이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주차요금의 80% 할인
– 참전유공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저공해차량 : 주차요금의 50% 할인
– 모범 납세자 : 주차요금 면제
–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 50% 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두자녀 – 주차요금의 50% 할인,
– 한부모가족 : 주차요금의 50% 할인
– 마포구자원봉사자 : 주차요금의 20% 할인
–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의 20% 할인
– 전기자동차 : 1시간 면제후 주차요금의 50% 할인
– 외교공관 및 외교관 : 주차요금의 100% 할인
– 경차 : 주차요금의 50%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탑승하여 증서를 제시한 경우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저공해차량 : 저공해자동차(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

○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외교공관 및 외교관 : 외교공관등록 차량(번호판 : 외교, 영사, 준외, 준영)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 경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위 사항 중 해당 되는 항목을 증빙 서류로 제출 및 등록한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300003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가산(IoT공유자)

소관기관명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주차신청 배점 가산(최대 10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 중 IoT 공유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14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독서실)

소관기관명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사물함 사용료 1/3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정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두자녀, 세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9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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