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씨발아기 지원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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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지원사업을 선보였네요! 지역농업인분들을 위한 “볍씨발아기 지원”부터, 장수노인을 위한 “장수수당”, 그리고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고령 노인 목욕비 지원”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네요.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분들께는 구입비의 50%를 지원해드리고,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분들께는 매월 4만원을, 그리고 여주시에 거주하는 고령노인분들께는 매월 1매(5000원 상당)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귀여운 지원사업들이네요!

볍씨발아기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20

장수수당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부서명 노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장수노인에 월 4만원 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930. 12. 31. 이전 출생자, 2015. 1. 1.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1000000114

고령 노인 목욕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매월 1매(5000원 상당) 지원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유형 기타||이용권
지원대상 ○ 만 75세 이상 목욕비 지원 희망 어르신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23

장애인 활동지원(여주시추가)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시추가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기존 활동지원이용자 중 추가지원 시간 필요 대상
– 24시지원 : 독거, 취약, 와상, 종합점수375점 이상 재가장애인
– 자립지원 : 시설퇴소자 & 체험홈입소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10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노동정책담당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서울형유급병가 온라인접수: https://sickleave.seoul.go.kr

○ 기타
– 등기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퇴원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관련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상세문의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02-1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 3일 이내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항목 확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21년 추가), 공단 일반건강검진

○ 지원금액 : 1일 89,250원(’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상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로 입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입뭔 및 검진 발생 전월부터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소득자 또는 3개월 동안 45일 사업장 유지한 사업소득자)

○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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