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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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제목: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 지원내용: 관내 농업인, 농업단체를 위해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을 보급합니다.

– 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2. 제목: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지원
– 지원내용: 아동양육시설의 아이들을 위해 매월 금액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에게는 16,000원, 중학생에게는 20,000원, 고등학생에게는 25,000원을 지원해요.
– 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3. 제목: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 지원내용: 저소득층 가정에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해줍니다.

기초생계(의료)수급자에게는 상수도 요금 지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도 지원됩니다.

– 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이렇게 정부에서 다양한 분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귀여운 문체로 알려드려서 좋았을 거예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부서명 농촌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지역 농업인상담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 대상으로 농업신기술보급을 위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 사업대상인원 충족 및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사업별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재배작목, 소속농업단체 등)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관내로 되어있는 관내시민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하나의 농업경영체는 1개사업만 신청가능
– 단체사업을 신청할 경우 관내시청 또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거나 자치단체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정관, 회의록, 명부 등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27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부서명 여성청소년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아동양육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지원
– 1인 매월, 초 16,000원, 중 20,000원, 고 25,000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시설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2000000103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부서명 생활안정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681

출산장려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출산양육장려금,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같이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출산 양육 장려금
– 첫째 : 출생시 100만, 월10만ⅹ20회
– 둘째 : 출생시 100만, 월20만ⅹ60회
– 셋째 : 출생시 100만, 월25만ⅹ60회
– 넷째이상 : 출생시 100만, 월30만ⅹ60회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출산 축하용품 20만원상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출산 양육 장려금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0000000108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부서명 미래정책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Ⅰ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Ⅱ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18~45가구 정도
ㆍ지원규모 : 세대 당 1,200,000원~3,000,000원
 지원기준
ㆍ1인 가구: 월100,000원, 총 1,200,000원
ㆍ2인 가구: 월150,000원, 총 1,800,000원
ㆍ3인 가구: 월200,000원, 총 2,400,000원
ㆍ4인 이상 가구: 월250,000원, 총 3,000,000원
※ 상기 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자부담이며, 임대료가 지원기준 금액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급

– 대상사업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ㆍ임대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년 단위로 지급
ㆍ최고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2회차 이상 사업 신청시에서는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ㆍ임대 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농촌지역 주택에 한함

– 지원제외
ㆍ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농가주택 임대시 지원 제외
ㆍ농막, 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 제외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아파트ㆍ빌라ㆍ원룸 등의 공동주택 제외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제외
ㆍ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공검면 양정리) 내 단독주택 및 창업오피스 지원 제외
ㆍ공부상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불가. 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 중 1명이 타 법정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사업량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ㆍ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ㆍ임대료 지급 증명서류(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
–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신청(귀농ㆍ귀촌인)
②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후 신청서 진달(읍ㆍ면ㆍ동)
③ 지원사업 확정 및 통보(시)
④ 보조금 교부신청(귀농ㆍ귀촌인)
⑤ 보조금 지급

□ 행정사항
–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자격, 실거주 여부, 주택임대기간 중 세대 구성원 수 등을 확인한(별지 제2호 서식) 후 신청서 제출
– 귀농인은 귀농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외에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와 협조), 귀농인 농업창업,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 정착 유도
 귀농ㆍ귀촌인에 대하여 수시 방문 상담을 통하여 고충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탈농촌 방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3.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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