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모돈 구입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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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을 확인해 봤어요! 이번에는 아주 귀여운 문체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 드릴게요.

1. 양돈농가 모돈 구입비 지원
– 정부에서는 경상북도 성주군에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의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양돈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가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답니다.

2.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 결혼이민자분들이 자신의 모국에 방문할 때 발생하는 항공료를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는 결혼이민자분들과 그 가족들이 서로의 모국을 다니며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지원사업이에요.

3. 귀농인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 귀농인 농가들에게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택배비 일부로 지원하고 있답니다.

이 사업은 귀농인들이 자신의 농산물을 더 다양한 곳에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어요. 사업량은 총 500건이며, 건당 8천원 이내로 지원되고 있어요. 이에 귀농인들은 보조금의 50%를 받고, 자부담 50%를 부담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귀여운 정부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런 유용한 사업들이 더욱 많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업들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양돈농가 모돈 구입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부서명 산림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1000000104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부서명 사회보장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0.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25

귀농인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기한 3~5월경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자가생산 농산물 유통택배비 일부 지원

○ 사업량 : 500건

○ 지원단가 : 건당 8천원 이내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칠곡군으로 전입한 만 60세 이하의 세대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2000000108

고품질 쌀 생산 농가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관내 벼재배농가에 육묘용 상토, 육묘상자 약제비, 종자소독 약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2000000122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부서명 보건행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둘째(70만원) : 출생 40만, 첫돌 30만

○ 셋째(14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5만x12개월

○ 넷째(38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10만x30개월

○ 다섯째(74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10만x66개월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칠곡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기간 중, 대상자 또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타시군 전출시 지원 중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2000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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