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데이터를 알려 드릴게요. 데이터 분석 결과, 재단법인경산시장학회에서는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모두에게 다양한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평택시청소년재단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게 대관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고성군에서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학생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보람있고, 희망적인 일이죠!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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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재단법인경산시장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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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출신고교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대학생 : 진학·우수·자립·선행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 우수·특기·자립·근로자녀·선행장학금 지급 ○ 중학생 : 특기·희망·선행장학금 지급 ○ 초등학생 : 희망·선행장학금 지급 ○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지급 ○ 검정고시장학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가 3년 이상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경산시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7600001 |
대관서비스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 (재)평택시청소년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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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기타 – 전화상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대관서비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평택시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 ○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6900005 |
학생 공모사업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고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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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청소년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해당학교 신청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학생의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교교육 환경개선 기회 제공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고성군 관내 모든 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0800002 |
3for1통합지원센터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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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의뢰기관) – 의뢰 대상자의 의뢰신청서를 3for1 홈페이지(https://www.3for1.or.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의뢰대상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서비스 – 3for1통합지원센터 –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의료사각지대 계층 주민에게 보건·의료·복지와 관련된 기관 간 네트워크 망을 통해 통합적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 보건 지원 : 심·뇌질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보건교육 지원 – 의료 지원 : 검사비, 진료비, 입원 물품, 생필품 등 지원 – 복지 지원 : 복지 프로그램 연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가정방문 실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의 자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120% 이하의 자 ○ 기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8800001 |
청소년 심리상담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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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해당지역의 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방문) – 대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중구 중앙대로 81길 66-5, 3층) –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41, 8층) –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동구 동촌로 16길20, 2층) –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서구 서대구로 222, 3층) –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남구 중앙대로 49길25, 2층) –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61, 3층) –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수성구 범어도서관 5층) –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달서구 학산로 7길 39) –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2, 3층) ○ 기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50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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