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레포츠밸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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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과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입니다.

먼저,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이 진행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이용료가 30% 감면되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도 3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이 제공됩니다.

이용료는 20% 감면되며, 특화강좌 제외 대부분의 시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설공단에서는 부산영락공원의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른 경우에도 이용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그리고 부산영락공원의 이용료를 더욱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레포츠밸리)

소관기관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https://www.dssiseol.or.kr/pages/yeyak_sports/page.html?mc=1135 회원가입 후 예약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0%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 주소지가 대구 달성군인 자 20% 감면「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달성군 거주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9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광진구자원봉사자)

소관기관명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광진구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특화강좌 제외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지원대상 광진구지원 봉사활동자(광진구청장 발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07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8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국민체육센터)

소관기관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 www.dssiseol.or.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수영 및 헬스 이용회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로우대(65세이상)

○ 가임여성할인(13세~55세) 제14조 6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1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100%)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차량

○ 국가유공자차량

○ 5·18민주화운동자차량

○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

○ 두리발차량

○ 다자녀가정차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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