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통행료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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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통행료 면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용 차량들이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 자동 제동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30% 할인된 통행료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제공하는 옥외 체육시설 이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과 같은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하여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말 9시부터 18시까지 개방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행업계가 코로나 위기, 환경변화 대응,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 및 기술을 활용한 과제수행 자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됩니다.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통행료 면제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사고 방지
–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차량 면제(30%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차량으로서,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단, 2024.12.31까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0000400009

한국가스공사 옥외 체육시설 이용

소관기관명 한국가스공사
부서명 한국가스공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알리오플러스 확인 후 사전신청

○ 방문 신청
– 시설관리자 전화 후 방문하여 사전신청

※ 보안시설으로, 별도의 출입 절차 준수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실외체육시설 개방
– 개방대상 :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 개방시간 : 주말 9시 ~ 18시 (동절기 야외 조명시설 소등으로 일몰 후 사용불가)
※ 코로나19 상황으로 개방상태 변동 가능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사전신청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1000001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관광공사
부서명 관광산업전략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 kto.visitkorea.or.kr 공고문 내 링크를 통해 신청 폼 작성후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여행업계의 코로나 위기 극복, 환경변화 대응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관광분야 특화 디지털 전환 지원

○ 자금지원(디지털 콘텐츠 및 기술을 활용한 과제수행 자금 지원(유형별 차등지원)
– 체험형(디지털 활용 경험 미보유/부족 업체 대상) : 20백만 원 지원
– 주도형(디지털 활용 경험을 보유한 업체 대상) : 35백만 원 지원
– DX후속지원(전년도 DX 전환 사업 참여기업 대상) : 50백만 원 지원

○ 컨설팅 지원
– 디지털 역량진단 기반 맞춤형 컨설팅(디지털 전환 선정 과제 구체화 및 전략수립 등)

○ 맞춤형 교육
– 디지털 기초교육 + 선정과제 연계 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종합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 사업자(법인, 개인)이며,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상 중소기업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1100001

긴급출동고충처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서명 본사
신청방법 ○ 기타
–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유선 접수(1588-7500)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전기설비 고장,고충 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39800001

주간보호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전주보훈요양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주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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