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입니다.
1.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 마케팅, 경영관리, 상품 및 메뉴 개발, 세무·노무·특허·법률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2. 레저 장비산업 개발 지원:
– 단기 실용화가 가능한 내수 중심 품목(자전거 및 해양레저 분야)에 대한 지원
–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3.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월간 소정 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을 지원(1일 기준)
– 기관명: 고용노동부
이렇게 오늘은 위와 같은 정부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쟁력 강화, 레저 장비산업 개발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 컨텐츠 목차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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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22. 1. 5.(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 마케팅, 경영관리, 상품 및 메뉴 개발, 세무·노무·특허·법률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선정기준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491 |
레저 장비산업 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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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조선해양플랜트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단기 실용화가 가능한 내수 중심 품목(자전거 및 해양레저 분야)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기 실용화가 가능한 내수 중심 품목(자전거 및 해양레저 분야) 지원 |
선정기준 | ○ 단기 실용화가 가능한 내수 중심 품목(자전거 및 해양레저 분야)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892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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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신청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월간 소정 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을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18 |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소관기관명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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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난민정책과 |
신청방법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84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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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신건강관리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 인구 20만 이상 시/구별 1개소 설치(원칙)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선정기준 |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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