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청소년 힐링 프로그램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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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위기 아동청소년 힐링 프로그램’, ‘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이용 서비스’, ‘의료 서비스(중앙보훈병원)’입니다.

‘위기 아동청소년 힐링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정서적 안정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운영됩니다.

또한, ‘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이용 서비스’는 웨이트 기구와 런닝머신 등의 운동기구에 재활전용 운동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 등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서비스(중앙보훈병원)’은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을 일반 병원과 같이 제공하며,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제공하며, 가정간호 및 방문재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이 존재하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위기 아동청소년 힐링 프로그램

소관기관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서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청방법 ○ 기타
– 제주지방경찰청 자료에 준함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학교폭력 피해 등 청소년 정서적 안정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3개기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대학병원) 심의에 의해 선정된 청소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39100001

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이용 서비스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보훈재활체육센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웨이트 기구, 런닝머신 등 일반 휘트니스센터에서 있는 운동기구에 재활전용 운동기구 갖추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 등에게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할인 혜택 없음, 36,000원)

○ 시설이용 할인 혜택 대상자
– (100% 할인)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50% 할인)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직계 유가족(단,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은 손자녀를 포함)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27

의료 서비스(중앙보훈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중앙보훈병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앙보훈병원 : https://seoul.bohun.or.kr/030treat/treat02.php?left=3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관련 업무
– 원무2부 : 외래, 진료 관련 업무

○ 전화 예약 : 중앙보훈병원 고객지원팀(02-2225-1234)로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01

의료 서비스(부산보훈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부산보훈병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보훈병원 : https://busan.bohun.or.kr/

○ 방문 신청
– 부산보훈병원 본관1층 원무창구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부산보훈병원 콜센터(051-601-6000)로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17

2504 긴급견인 서비스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신청방법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00004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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