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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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중에서 장사시설, 갯골생태공원, 체육시설의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에게 100%의 시설 사용료 면제를 제공해줍니다.

지원 기관으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갯골생태공원의 해수체험 이용요금은 4,000원이며 시흥지역 내 거주자는 3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월ㆍ금은 휴무이고, 화, 수, 목, 토, 일은 운영합니다.

지원 기관으로는 시흥도시공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관으로는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을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신인수포기자),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5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해수체험)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shsi.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창구접수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운영시간 : 월ㆍ금 휴장
화, 수, 목, 토, 일 운영

○ 사용요금 : 4,000원

○ 이용료감면
– 30% 감면 : 시흥시민
– 50% 감면 :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시흥시민,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7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통영관광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현장 매표시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이용료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 한부모가족
경로우대자, 청소년, 어린이 등

※세부사항은 통영 스포츠파크, 통영 체육청소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400001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소관기관명 경상북도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공사에서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보상사업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보상관련 계약체결, 구비서류 대행
– 보상계약 관련 찾아가는 계약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보상사업 편입토지 소유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5100003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수영장 입장시,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이용료 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감면
– 1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2만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3만원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10% 감면
· 여성(만15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그린카드 소지자

○ 일 이용료 감면
-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1,000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2,00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9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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